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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의 태업’…위법 법조항 개정 뒷짐

등록 2010-01-04 13:52

헌법불합치 등 총 35건…일부 개정시한 넘겨 ‘법공백’
‘보안법 불고지죄’ 관련 조항 19년째 법전서 삭제 안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난 법 조항을 삭제·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 부작위’ 행태가 18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항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길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의 공백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헌재가 낸 ‘미개정 법령 목록’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위헌 결정 뒤 국회가 후속 조처를 밟지 않은 법 조항은 모두 35건이다. 유형별로는 위헌 15건, 헌법불합치 12건, 한정위헌 5건, 한정합헌 3건이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들이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지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변형 결정’이다.

하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시장 독점을 규정한 방송법 및 그 시행령 등 4개 조항과, 대통령선거 출마자에게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개 조항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지난해 12월31일로 개정시한을 못박았지만, 국회가 개정 법률을 마련하지 않아 새해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방송법의 경우 민영미디어렙과 방송광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논쟁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형식적으로는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가 저절로 시작된 셈이 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 조항이 9년째 현행법으로 살아 있는 경우도 있다. 헌재는 2002년 약사들끼리 법인을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회에 입법재량을 주며 개정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이 조항을 전혀 손질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위헌 결정으로 사문화된 법 조항을 삭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 199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관련 조항(제19조)은 햇수로 19년째, 보안법 위반 재범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3조)은 9년째 법전에 남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1년이 넘는 넉넉한 개정시한을 두는 등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하며, 위헌 결정으로 죽은 조항일지라도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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