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주입 안된 에어매트
시민에 뺏겨 사고났다면
시민에 뺏겨 사고났다면
소방대원들이 공기가 채워지지 않은 에어 매트리스를 시민들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이곳에 뛰어내린 구조 대상자들이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조인호)는 차아무개(38)씨 등이 경기도와 화재가 난 건물의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명에게 모두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4층에 있던 차씨 등이 소방당국의 과실로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에어 매트리스로 뛰어내리다 다쳤다”며 “경기도는 화재 현장 통제 의무를 위반해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상가번영회도 방화문을 내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기가 주입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뛰어내린 점, 공기가 충분히 차있어도 뛰어내리는 자세에 따라 부상 발생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05년 9월 경기 군포시의 한 건물 3층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불이 나자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구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공기가 채워지지 않은 에어 매트리스를 소방대원들한테서 빼앗은 뒤 4층에 있던 차씨 등에게 뛰어내리라고 했고, 차씨 등은 그대로 몸을 던졌다가 척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