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조회사가 ‘관 끼워팔기’를 했다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는 보람상조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람상조 고객이 연세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오동나무 관, 위패, 양초 등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장례식장이 장의용품 구입을 강요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끼워팔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보람상조 통제’라는 문구를 사무실에 부착하고 보람상조 고객의 예식 접수를 거부하는 등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접수 거부 사실 등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보람상조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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