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해야" 원고승소 판결
토요휴무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이어지는 월요일까지 만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안모 씨 부부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내에 주택을 양도했다"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집을 취득하고 1년이 되는 날이 토요휴무일이고 이틀 뒤인 월요일에 종전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됐다면 만료일이 월요일까지 연장돼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를 월요일까지 연장해주지 않으면 토요휴무일에는 등기업무 등을 하지 않으므로 금요일까지 등기를 접수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만료일이 하루 앞당겨져 주택 양도 시한 1년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토요휴무제는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반면 만료일을 월요일까지 연장하는 민법 조항은 2007년 12월21일에야 개정돼 입법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 개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안씨 부부는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다 2006년 12월15일 다른 주택을 산 뒤 월요일인 다음해 12월17일 기존 집을 팔고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되는데 이들은 2007년 12월15일이 토요휴무라서 월요일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8천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무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기간을 연장하는 민법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됐으며 개정전 민법은 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일 때만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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