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다량의 히로뽕을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5.무직)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08년 중국교포인 공급상에게서 구입한 필로폰 60g(시가 2억원 어치)을 지난해 연말부터 지인을 통해 팔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약 전과자들인 이들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리에서 구매자에게 약을 넘겨 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을 사들인 경위와 공급자의 신원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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