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학 환불기준 개선조처
대입 수험생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를 못한 경우에는 대입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입전형료는 사유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이화여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전국 주요 10개 대학의 입시요강 중 전형료 환불기준을 이렇게 개선하도록 시정조처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질병, 지원자격 미달 등 수험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대와 고려대의 경우 원서접수가 끝나면 전형료가 반환되지 않지만, 학교 과실이나 천재지변, 사고 등 수험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는 전형료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입시전형료는 7만~8만원에 달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나머지 대학들에게도 자진시정을 요청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대학들의 달라진 전형료 환불기준은 다른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환불규정에 비하면 여전히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대학입시 경쟁률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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