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동안 청주지역 원룸촌 여성들을 성폭행한 ‘청주 발발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는 5일 청주지역 원룸촌에 사는 여성들을 3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아무개(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두차례 처벌 받았고 가석방 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연쇄적으로 반복했다”며 “성폭력 범죄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병적으로 습관화된 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5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원룸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김아무개(26)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03년 5월부터 37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학과 고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부인을 둔 최씨는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다 “새벽 근무 때문에 일찍 출근한다”고 가족을 속인 뒤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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