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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강제화 창업주 딸들 장남 상대로 유산소송

등록 2010-01-05 19:44

국내 제화업계 1위인 금강제화의 창업주 2세 남매들이 유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997년 숨진 금강제화 창업주 김동신 전 회장의 딸 2명은 장남인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을 상대로 각각 15억원의 상속재산 요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딸 김씨 등은 소장에서 “아버지는 숨지기 전 큰오빠에게 874억원, 작은오빠에게 182억원을 증여했는데, 5녀·6녀인 우리는 각각 35억원 정도의 토지와 현금을 상속받았을 뿐”이라며, 큰 오빠가 아버지의 정확한 재산 상태를 알려주지 않아 상속분에 큰 차이가 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오빠들이 받은 재산을 공동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각각의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우리는 각각 70억원 정도를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우선 15억원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속세 통지문을 보고 나서야 김 전 회장의 정확한 재산 및 증여·상속 규모를 알게돼 그제야 소송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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