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선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청렴계약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 때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 입찰 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권고안은 공공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맺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공사 등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공익이나 국가에 미치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계속 이행할지 결정하도록 했다. 또 청렴계약을 위반한 업체의 명단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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