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반발, 공장을 점거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22명에 대한 3차 공판이 6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순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평택공장 노조지부장 한상균 피고인을 상대로 회사 점거시위 중 새총과 다연발 대포, 화염 방사기의 사용동기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이에 대해 한 피고인은 "화염병은 사용했지만, 다연발 대포나 화염 방사기는 사용하질 않았다"며 "단지 퍼포먼스 형식의 수단으로, 다연발 대포를 활용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염병 사용동기에 대해서도 "가급적 사용을 자제토록 했지만, (경찰과 회사 측의 진압에)밀릴 경우 어쩔수 없이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쌍용차 노조원과 피고인 가족 등 100여명이 방청했으며, 4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명균 기자 kmg@yna.co.kr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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