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연(왼쪽)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이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참사 현장에 도착해 어머니 전재숙씨를 만나고 있다. 가운데는 부인 정영신씨.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항소심 재판부, 증거참고 밝혀…현재 재정신청부에 보관중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논란의 대상인 미공개 수사기록 2160여쪽을 입수·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기록에는 진압작전 당시 경찰 지휘라인의 진술조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기록 공개가 향후 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6일 진압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충연(36)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에서 미공개 수사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공개 수사기록은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5부(재판장 정덕모)에서 검토하고 있다. 유족들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자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이 재판부는 심리를 위해 미공개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검토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에 ‘해당 기록이 증거로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형사7부에서 재정신청 사건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긴 하다. 두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기록 송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공개 기록이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에서 철거민들의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지면, 변호인단은 열람·등사 신청을 해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미공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재판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검찰 쪽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숨진 아버지 이상림씨의 장례에 참석하도록 해달라는 이충연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밤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용산 철거민 사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오는 9일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을 정지시켰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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