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항소 계획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공한 병인양요 당시 섬 안 외규장각에서 약탈해 간 옛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말 프랑스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했던 문화연대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 12월24일 소송대리인(변호인) 쪽에 판결문을 보내 “외규장각 도서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국가 소유 재산으로, 과거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서를 약탈한 1866년 무렵에는 약탈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 규범이 형성됐다고 보기 힘들며, 도서 반환 여부에 대한 현실적 가부 판단은 법원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기각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문화연대 쪽은 전했다.
앞서 문화연대는 2007년 ‘외규장각 도서 등 약탈 물건을 정부 재산으로 편입하는 프랑스 관련 법령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국제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2월4일 열린 최종심리 공판에서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불행한 약탈”이라는 표현으로 ‘약탈 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의 황평우 위원장은 “약탈을 인정하면서도 소유는 무조건 정당하다는 판결 내용은 치졸하고 몰상식적”이라며 “앞으로 2달 남은 항소 결정 시점까지 국민 여론을 모으고 법률단과 대응책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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