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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불법자금’ 공성진 해외여행 허가

등록 2010-01-07 06:53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 의원이 9∼16일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선진국 방문을 출국 사유로 제시한데 대해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을 허가했다.

법원은 공 의원이 귀국한 이후인 2월께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공 의원은 2008년 8월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봉투에 든 5천 달러를 받는 등 기업인에게 2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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