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한도 넘겨…“올해는 한도내 관리”
정부가 경제위기를 맞아 세금을 깎아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법이 정한 국세감면 한도를 지난해에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한도가 적용된 첫해인 2007년만 빼고 지난 2년간 한도를 넘긴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조세지출)액은 28조3천968억원, 국세수입액은 164조5천8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4.7%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한도인 14.0%를 0.7%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앞서 2008년에도 국세감면율이 14.7%에 달하면서 감면한도(13.7%)를 1.0%포인트를 웃돈 바 있어 2년 연속으로 감면한도를 넘긴 셈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것이며,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를 더한 비율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직전 3년 평균+0.5%)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2007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감면 규모는 2008년에 비해 유가환급금이 2조5천억원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산서민 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감면을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3천859억원(1.3%) 감소하는데 그쳤다.
예컨대 지난해 신설된 근로장려금으로 4천537억원을 지출했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혜택에 따라 개별소비세 2천933억원을 깎아줬다.
이밖에 근로자 소득공제가 5조8천714억원, 농어업 석유류 부가세ㆍ개소세 면제 및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3조1천167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조9천802억원, 연구개발(R&D) 비용ㆍ설비투자 세액공제가 1조6천748억원 등이었다.
재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정비와 과세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올해는 비과세.감면 규모를 국세감면 법정한도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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