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킨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와 부딪쳐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4일 오토바이 운전자 이아무개씨의 유족들이 자동차 운전자 신아무개씨가 가입한 ㄷ보험사를 상대로 낸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위법한 차량을 예상해 운전하기를 요구한다면 적법행위를 한 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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