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 못 받는다”

등록 2010-01-07 13:44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급여 청구도 안 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파업기간 유급휴일에는 상여금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H사 노조간부인 김모(43)씨와 노조원 등 48명이 파업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파업기간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파업 기간 휴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들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파업기간이라도 노조전임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조전임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기간으로 볼 수 없는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면서 상여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 중 관련 부분만을 파기했다.

김모씨 등은 2003년 회사 측과의 단체교섭 결렬로 100여 일 이상 파업을 거쳐 임금협상이 타결되고서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