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경찰 결정과 배치…논란 일 듯
광주지검 형사2부(옥선기 부장검사)는 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상 명예훼손)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소속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광주지방국세청의 고소와 관련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한 전 청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은 김씨를 무혐의 판단한 경찰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상황도 모호해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었다.
광주지검 강경필 차장검사는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의견일 뿐"이라며 "김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 파면된 데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한 바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형사소송 등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회원 전원(17명) 등 23명의 변호사가 김씨를 위한 무료 변론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 파면된 데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한 바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형사소송 등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회원 전원(17명) 등 23명의 변호사가 김씨를 위한 무료 변론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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