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예방대책 발표
시민 반대 많아 논란일듯
시민 반대 많아 논란일듯
앞으로 자기 집이나 점포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폭설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과태료가 영국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 28만원이라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눈 치우기와 관련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아 입법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도입 반대 의견이 67.4%로, 찬성 의견 25.1%를 압도했다.
또 소방방재청은 도심의 공공기관과 대형 건축물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도 제설구역을 지정해 기관장과 건축물 관리자에게 눈 치우기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상 정보와 교통 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급하고, 제설 장비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면, 교통 지체·정체 구간을 전면 재조사해 오르막·내리막 등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장비를 사전에 적극 배치한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강설 초기부터 교통 흐름을 통제한다. 소방방재청은 폭설 때 겨울 차량 장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은 고갯길, 고가도로, 간선도로 등의 진출·입,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