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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원평가 전면시행, 누가 어떻게 하나

등록 2010-01-08 07:02

연 1회 이상 교사 간 상호 평가…학생·학부모도 참여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도별 교육규칙을 제정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8일 오전 세종로 교과부 청사에서 개최된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도입될 교원평가에는 기존 근무성적평정(근평)과는 달리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포함되고 평가 결과가 개인별 연수 등 전문성 신장 자료로 활용된다.

정성적 측면이 강한 교사의 수업·지도 활동을 계량화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의 교원평가가 시행되기는 처음이어서 교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누가, 어떻게 실시하나 = 전국의 모든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교장ㆍ교감 포함)이 평가 대상이다.

이미 지난 5년간 시범 운영됐으며 학교 수도 2005년 48개교에서 2006년 67개교, 2007년 506개교, 2008년 669개교, 지난해 3천164개교로 급속히 늘었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서 활용한 평가 지표 및 문항지를 토대로 3월 전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크게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동료 교사 평가는 교사 1명에 대해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동료 교사 3명 이상이 평가하는 것이다.


동료 교사에는 교장, 교감이 포함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학년의 교사들이, 중ㆍ고교는 같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서로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게 될 동료 교사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들로 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장과 교감도 해당 학교의 교사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평가 내용은 평교사의 경우 `수업과 학생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교장ㆍ교감은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 문항이 담긴 평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교과부가 내놓은 예시안을 보면 평교사에 대한 평가지는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노력, 수업 진행, 학생 개인지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씩 총 70여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동료 교사들은 이 평가지를 놓고 평소 관찰한 내용과 공개수업을 참관한 경험 등을 토대로 각 문항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동료 교사 평가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 대해, 중ㆍ고교생은 교과별 교사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가 아니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역시 지표별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5개 척도로 답하게 돼 있다.

동료 교사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모두 평가지의 문항 내용이 꽤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동료 교사 평가지에는 `새로운 교수ㆍ학습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가' `수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흥미로운 질문, 호기심 유발 등으로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가' 등의 문항이 제시돼 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초등 4~6학년용의 경우 `선생님은 공부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수업시간에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해 주십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재미있습니다'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교사로서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숙제를 알맞게 내주십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평가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고 평가시기는 학교별로 결정하지만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동료 교사 평가는 연말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가 끝나는 6월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되며 점수가 좋은 교사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ㆍ등급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도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 법제화 상황은 =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제화가 우선이므로, 제도의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2008년 말 한나라당 나경원, 조전혁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3명의 발의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교원단체 간 이견 등으로 지금까지 심의가 지연됐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이종걸(민주당) 위원장의 제안으로 교원평가제 6자 협의체를 구성해 7일 첫 회의를 여는 등 심의 절차에 다시 돌입하기는 했으나 이번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안을 근거로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리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따라서 관련 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평가제 실시 방법과 내용 등을 규정한 교육규칙을 제정하게 해 3월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규칙 제정은 어디까지나 교육청 소관 사항이므로 시도에 따라서는 규칙 제정에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교과부는 15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교육규칙 표준안을 각 시도에 권고해 다음달 말까지 제정을 끝내도록 할 계획이다.

◇ 문제점은 없나 = 교과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의 86%, 교원의 69%가 교원평가제 시행에 찬성했을 정도로 제도에 대한 호응도는 높지만 평가 방식, 내용을 두고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성적 측면이 강한 교육 활동을, 그것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까지 계량화된 지표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가지의 문항을 보더라도 `수업에 대해 열의가 있는가' `전반적으로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적절한 양의 과제를 제시하는가' 등은 5점 척도라 하더라도 딱 잘라 어디에 체크해야할 지, 계량화하기에 모호한 것들이 꽤 많은 게 사실이다.

절대평가 방식인데다 동료 교사들 간 온정주의로 말미암아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교과부가 정책연구를 통해 2008년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한 학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비율은 각각 63.1%, 59.5%에 그쳤으나 동료 교사 평가의 `우수' 이상 비율은 92.6%나 됐다.

또 학생의 89%, 학부모의 83%는 `공정하게 솔직하게 평가했다'고 답했지만, 교사들은 53%만이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학부모 등 일반인이 교원평가제 자체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사들 자신도 이런 식의 평가에 따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의문이 든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기존의 근평, 성과급 평가 등과 중복된다는 점도 교원노조 등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점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각 학교에서는 연말에 인사를 위한 근평,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급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으로 근평, 성과급 평가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면서도 "중복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정주의 문제의 경우 시행 초기엔 나타날 수 있지만 교원평가가 인사, 보수 연계가 아닌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수업 준비나 진학 상담, 진로 지도 등에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국정감사 등에 대비한 각종 자료 제출 등 잡무가 많다는 교원단체의 불만도 교육 당국이 해결해줘야 할 과제다.

이밖에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보수나 인사 등과 연계하지 않는 한 하나마나 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단 학교에서 `연수 대상자'라는 소문이 나면 해당 교사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고 다음에 또 같은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할 것"이라며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yy@yna.co.kr

이윤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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