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바깥 법원 갈땐 교통비 본인부담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개인소송을 위해 관할 밖에 있는 법원으로 이동할 때엔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수용자가 민사나 행정ㆍ가사소송에 출석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해 교정시설 관할지역 바깥의 법원에 가고자 할 때 연료비와 통행료 등 차량 운행비를 교정시설에 미리 내야 한다.
법원 출정 전에 납부가 여의치 않으면 일단 법원에 다녀오고 나서 영치금으로 조금씩 갚아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관할지역 내 법원으로 갈 때에는 종전처럼 교정시설이 교통비를 부담한다.
그동안 수용자들이 실제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바깥 구경'을 하려고 일부러 소송을 내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법원을 오가는 교통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있어 소송이 남발되고 예산 또한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출정 비용으로 1억원 이상의 만만치 않은 돈이 지출된다. 새 지침 시행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수용자들이 불순한 의도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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