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만달러만 유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을 당시 박 전 의장이 정계 은퇴 후 한나라당을 탈당해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만달러에 대해서는 "수수 당시 한나라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었고 ,이 자리는 위촉 절차나 기능 등을 종합하면 전업 정치인에 해당하는 정당 간부임이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전직 국회의장이 기업인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점 등은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평생 정치에 몸담으며 정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수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연차 측으로부터 2억원 등을 건네받고 이후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951만9천원을 선고받았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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