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오전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젖소 사육농장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감염 우려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마쳤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은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 농가(185마리)를 포함해 소 264마리(농장 2곳), 염소 45마리(농장 1곳) 등 309마리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7일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구제역 감염 우려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하고 살처분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돼지농가 2곳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실측 결과 반경 500m 바깥에 있는 데다 산으로 차단돼 있어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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