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술 팔면 최고 3천만원 벌금

등록 2010-01-08 18:49

앞으로 무면허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면 조세포탈세액의 5배까지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무면허 주류·유사 석유 제조, 면세유 부정 유통의 처벌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술을 만들어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기존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또 가짜 휘발유 등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림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면세 석유류를 해당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판매해도 가짜 휘발유 제조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