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면허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면 조세포탈세액의 5배까지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무면허 주류·유사 석유 제조, 면세유 부정 유통의 처벌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술을 만들어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기존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또 가짜 휘발유 등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림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면세 석유류를 해당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판매해도 가짜 휘발유 제조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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