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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건리훈련장 반대 주민 ‘전원 무죄’

등록 2010-01-08 19:04수정 2010-01-08 19:05

의정부지법, 업무방해 7명·집시법위반 21명 모두 “정당한 행위”
국방부의 ‘파주 무건리 군 훈련장’ 확장 강행을 막으려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법원이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서영효 판사는 군 훈련장 확장을 위해 토지 수용 작업을 하던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문서손괴 등)로 기소된 주민 박아무개(54)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는 데 항의하며 파주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민 이아무개(37)씨 등 21명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방부의 위임을 받은 토공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정당성을 갖지 못했다”며 “마을 주민들은 보상 과정에서 정당한 참여권을 침해당했기에 이들이 ‘토공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 경기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주민들은 2008년 9월16일, 국방부가 무건리 사격장 확장 예정지로 부근 오현1·2리 지역을 편입한 뒤 토공 직원들이 마을로 찾아와 토지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하자 이를 막다 경찰에 연행됐다.

일부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토공 직원의 지적도 등을 빼앗아 불태워 문서손괴 혐의도 받았다. 서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위법한 감정평가 업무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없어 주민들의 정당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주민 21명은 이날 저녁 경기 파주경찰서 앞으로 몰려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이 ‘미신고 및 야간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입건해 기소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시는 신고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돼 주민들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시사다큐] 땅을 ‘사격’당한 사람들 (2008년 9월 당시 상황 동영상)

경기 무건리 군 훈련장은 1980년대 초에 생겼으며 국방부는 2006년부터 기존 700만평에서 230여만평을 추가해 확장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강제수용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일대에는 80여가구가 남아 훈련장 확장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고범석 부장검사는 “판결문에 다툴 여지가 많다”며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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