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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연차·정대근·박관용…줄줄이 ‘감형’

등록 2010-01-08 19:10수정 2010-01-08 22:46

항소심 선고…추징금도 줄어
박연차 : 징역3년6월→2년6월
정대근 : 징역 10년→5년
박관용 : 징역1년 집유2년→벌금150만원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66·수감중) 전 농협중앙회장, 박관용(72) 전 국회의장이 일부 무죄 판단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8일 정·관계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보다 1년이 깎인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관련자 20여명의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같은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도 1심(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여원)보다 감형된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남해화학 납품업자로부터 모두 50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따로 5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이 정 전 회장과 직접 대가 지급을 논의한 적 없고,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정 전 회장의 뇌물죄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형진(52) 회장과 남경우(66) 전 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부 박형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받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4~7월 돈 수수 당시 박 전 의장을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억원 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나라당 상임고문 재직 때 1만달러를 건네받은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정규(62)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3년6월, 이택순(58)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로(49)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각 추징금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소환조사했던 김태호 경남도지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했으나 혐의가 없어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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