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자신의 제자를 임신시켰다며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모 검도관 관장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7시께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검도관 사무실에서 여제자(17)의 남자친구 윤모(17)군을 때리고 벽에 걸려 있던 도검으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한 것 같다"는 제자의 말을 듣고 윤군을 불러 훈계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도검으로 위협만 했을뿐 때리거나 찌르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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