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 행안부에 패소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안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폭력 집회ㆍ시위 참여가 형사 범죄이고 이들 집회 등에 참여한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불법폭력 집회ㆍ시위 참여를 보조금 제한 사유로 든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5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집회ㆍ시위로 변질됐음을 알면서도 대책회의의 집회ㆍ시위에 관한 행동방안을 적극 지지ㆍ선전했고 6월 경기도 광주 미국산 쇠고기 보관창고 앞 인간띠잇기 대회를 주도해 도로 무단 점거 등 행위를 했다"며 행안부의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 사업에 대해 2008년부터 3년간 행안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0일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전화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구성원이 적극 참여해 처벌받는 등 불법시위단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법시위단체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불법 시위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전화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구성원이 적극 참여해 처벌받는 등 불법시위단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법시위단체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불법 시위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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