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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201일만에 별세

등록 2010-01-10 15:27수정 2010-01-10 16:19

의식불명 328일만…“최근 병세 급격 악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맞고자 지난해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10일 별세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날로부터는 328일 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안 좋아져 오후 2시57분께 사망했다"며 "직접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측과 달리 200여일 동안 스스로 숨을 쉬며 생존했다.

김 할머니는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를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하면서 코를 통한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 처치'를 계속 받아왔다.

할머니는 최근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공급하는 산소의 양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병원 관계자는 말했다.

김 할머니가 입원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오후 4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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