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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에 과태료 첫 부과

등록 2005-06-06 11:44수정 2005-06-06 11:44

경인지방노동청은 작업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경우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에도 불구, 착용치 않은 근로자 3명으로, 현장에서 경고 절차없이각각 5만원씩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됐다.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고, 안전보호구를 지급치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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