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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90년 이후 연금가입자의 급여는?

등록 2010-01-11 06:48

연금포럼 보고서 “생애소득대체율 27%”
1990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세대는 퇴직 이후 60세부터 예상 사망연령 80세까지 현재 받는 임금의 27% 수준의 평균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최기홍 연구위원은 연금포럼 최신호에 실은 연구보고서 '국민연금 가입세대별 소득대체율 및 내부수익률의 변화 전망'에서 1990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세대는 생애소득대체율이 27.2%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다시 말하면 1990년 이후 연금가입자는 퇴직연령인 60세부터 예상 사망연령인 80세까지 매달 현재 받는 임금의 27.2% 수준의 평균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득대체율은 1998년 재정안정화 정책에 따라 1990년 이후 연금가입자는 기성세대와 달리 60세가 아닌 65세부터 급여를 받는 점을 반영해 집계됐다.

이는 기성세대가 2028년 이후에는 현재 받는 임금의 40%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보다 최소 12.8% 포인트 적은 수치이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1990년 초반에 가입한 세대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생애 이자율보다 낮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내부수익률은 20-59세 보험료 부담액을 65세 이후 80세까지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으로 나눈 수치이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기 내부수익률이 2%대로 수렴해 시장이자율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미래세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부담 구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재정안정화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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