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6명은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없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는 대상집단을 잘못 설정하는 등 오류가 있다"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결과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검출된 점 등을 볼 때 백혈병 발병은 삼성반도체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와 유족은 삼성반도체 근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5월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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