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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반도체 ‘백혈병 공방’ 법정서 가린다

등록 2010-01-11 20:54

유족·노동자들,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산재소송
“10년간 20명 발병·7명 숨져…인과관계 밝힐것”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노동자 3명은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족들은 이날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은폐 때문에 지난 10년간 20명이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고 이 가운데 7명이 숨졌다”며 “삼성전자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등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로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있다. 당시 조사 내용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 6곳을 조사해보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사용하는 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결과가 포함됐다.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포토 레지스터’라는 반도체 공정 사용 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0.08~8.91ppm 정도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는, 처음엔 알려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앞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역학조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5월 유족들이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면서 ‘작업환경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유족들은 공단쪽 조사에 대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낡은 시설 근무자들을 새로운 시설과 원료를 사용하는 작업자들과 합쳐 일반 인구와 비교하는 등 오류가 있는 역학조사’라며 반발해왔다.

앞으로 진행될 양쪽의 법정 공방에서도 각자가 내세울 전문가들의 역학관계 증명 싸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백혈병으로 딸(당시 23살)을 잃은 황상기(55)씨는 이날 소장을 내면서 “삼성은 노동조합도 없어 딸이 죽은 뒤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었다”며 “법원만큼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단장을 맡은 박영만 변호사(산업의학전문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를 뒤집는 새 증거가 나온 만큼 각계 전문가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인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는 소송 과정을 참고해 나머지 피해자들의 소송도 낼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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