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서 있는 이 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전원회의에 참석하려고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안건상정을 준비한 최경숙 상임위원.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논란끝 법원에 의견내기로
“조기투입… 안전 확보안해”
인권위원 11명중 6명 찬성
“조기투입… 안전 확보안해”
인권위원 11명중 6명 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11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진압작전을 지시한 김석기(56)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10여명에게 과잉진압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유가족 5명은 검찰이 김 전 청장 등을 불기소 처분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무교동길 인권위 13층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경찰이 지난해 1월 용산참사 현장에서 철거민 진압 당시 경찰이 안전매트와 화재 진압장비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것 등은 (과잉 대응을 금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유가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는 모두 11명의 인권위원이 참석했는데, 이런 의견표명에 찬성한 인권위원은 6명, 반대한 위원은 4명이었으며, 현 위원장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용산참사 관련 재판부에 의견표명을 하는 안건’과 함께 상임위원들이 용산참사 재판부 의견표명 관련 안건을 제출하는 과정에 현 위원장이 개입한 권한남용 문제도 논의했으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 시작 전 최경숙 상임위원은 “‘용산참사 법원 의견표명’ 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개입한 문제에 대해 확인 및 해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위 파악을 하겠다”고 했으나, 위원들은 “당사자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맞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8일 제24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용산참사 관련 재판부 의견표명 안건’이 상정되자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내년에 재상정하자”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폐회해 논란을 빚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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