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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증 법무법인 숫자 지역별로 제한된다

등록 2010-01-12 06:59

법무부 5개안 입법예고…저소득층 수수료 면제
내달부터 공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수가 지역별로 제한되고 저소득층에게는 모든 공증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공증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등 공증 제도와 관련한 5개 제정 및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증제도는 부동산 매매, 금전 대여 등의 각종 계약에 대해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등에 위법이 없는지 또는 서명날인이 당사자의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정원 규정을 둬 지역별(지방검찰청)로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검찰청별로 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인가공증인 정원은 89인, 수원지검 17인, 부산지검 11인, 대구ㆍ광주지검 9인, 대전지검 8인, 의정부지검 6인, 창원지검 5인 등이다.

그동안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들에게는 정원 규정이 적용돼 그 수가 엄격히 제한됐지만, 법무법인의 경우 인가만 받으면 공증 업무를 볼 수 있어 부실 공증인이 난립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작년 말 부실 공증을 한 31개 공증 사무소(법인)와 소속 변호사 40명 등 71명이 적발돼 법무부에서 과태료와 정직 등이 징계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부실 공증 유형은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미리 비치하거나(20건), 직접 의뢰인을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공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11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개인이 작성해 서명날인한 증서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 상한선도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올 상반기 중으로 각종 공증 문서의 전산화가 이뤄짐에 따라 전산화를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한 법안도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정원 제한 등 공증법의 일괄 개정으로 국민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공증 서비스가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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