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사건과 관련, 골프장 인ㆍ허가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환경부 과장 동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씨는 한강유역환경청 국장으로 있던 2006~2007년 "사전환경성 검토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장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 등에게서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경부로 옮긴 이후인 2007년 7월과 9월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움을 주는 대가로 공씨에게 모두 5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씨는 또 이런 청탁을 들어주면서 공씨에게 골프장의 오ㆍ폐수처리와 관련한 설계계약 및 5억원 규모의 시공계약을 고향선배가 운영하는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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