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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내 첫 집단 환경소송’ 3년 공방끝 20일 선고

등록 2010-01-12 21:19

국내 첫 대기오염 소송 원고들 현황
국내 첫 대기오염 소송 원고들 현황
“천식주범은 자동차 대기오염”
“실내오염·황사가 더 큰 문제”




서울시·자동차회사 상대로
호흡기질환자 23명 손배소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대기오염 집단 소송’의 결과가 오는 20일 나온다. 일본에서는 10년 넘는 재판기간을 거쳐 법원이 “자동차회사가 90억여원의 해결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어, 우리 법원의 선고 결과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2월 시작돼, 3년여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천식을 앓아온 국아무개(7)군 등 23명은 당시 정부와 서울시, 현대·기아·지엠대우·쌍용·르노삼성 등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원고들은 “정부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허용해놓고도, 이를 제거할 의무 이행을 게을리해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동차 회사들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환자들의 발병 시점과 거주지 인근 도로와의 거리, 교통량 등을 제시한 뒤 “서울시와 자동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도로에 대량 방출해 재산과 정신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수치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청구’ 소송도 법원에 내놓은 상태다.

피고들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시는 법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서울시도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실제 미세먼지 대기질 현황이 2007년 61㎍/㎥에서 2009년 54㎍/㎥로 줄어든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동차 회사 쪽은 “대기오염 원인 중 자동차 배기가스나 브레이크·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며 “중국에서 오는 황사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회사 쪽은 또 “담배와는 달리 자동차는 시민의 유용한 생활수단이며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더구나 발병과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례없는 대기오염 소송 때문에 학계의 공방도 거셌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이종태 고려대 교수(환경보건학)는 “대기오염과 천식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 평가이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 주원인이 자동차”라고 말했다. 반면 김윤신 한양대 교수(산업의학)는 “(발병 원인은) 실내 대기질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환경공학부)도 “대기오염은 자동차 외에 황사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견해를 폈다.


김혁 녹색법률센터 정책팀장은 “이번 소송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더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이번 선고 결과를 본 뒤 추가 소송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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