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댐 방류사고 대책…캠핑족 “행정 편의주의” 반발
캠핑 애호가들한테서 사랑을 받아온 임진강변 밤 야영이 이르면 4월부터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파주시와 연천군의 말을 들어보면, 두 지방정부는 임진강 파주·연천 108.1㎞ 전 구간에서 야간에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는 고시안을 마련해 4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임진강 파주시 구간 62.4㎞ 가운데 군 철책구간을 제외한 파평면 두포리~적성면 어유지리 25㎞를 야영·취사 행위 금지구역으로 3월말께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장남면 고랑포리~왕징면 강서리 45.7㎞에 대해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마쳤다. 야영금지 시간은 5~9월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10~4월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임진강 유역에서 야간에 취사하거나 야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하천법 9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윤회 파주시 하천관리팀장은 “지난해의 임진강 참사와 같은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 취사·야영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주시와 연천군은 당초 주·야간에 모두 취사와 야영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임진강 유역 주민들이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자 금지시간을 야간으로만 한정했다고 밝혔다.
캠핑 애호가들은 재난을 막기 위해 야영을 금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반발했다. 고양시 일산3동에 사는 이호섭(41)씨는 “재난사고가 났다고 야영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임기응변식 처방”이라며 “재난 예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강변 캠핑장의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재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강에서는 지난해 9월6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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