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등 영양표시 의무화
12일부터 패스트푸드나 제과점 매장에서 파는 상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업체가 지켜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이날 고시했다.
영양정보 표시 의무 업체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체로, 롯데리아·파리바게트 등 모두 33개 업체 1만134개 매장이 해당된다. 이들 매장은 이날부터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의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 주위에 열량을 표시하고, 그 밖의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해당 매장 누리집을 통해 알리면 된다. 배달 제품의 경우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오는 6월과 11월에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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