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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연수생 금조부 첫 배치…현장교육 강화

등록 2010-01-13 06:52

중앙지검 “압수수색·범인검거에도 적극참여”
올해 검찰과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사법연수원생들은 압수수색과 범인 검거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과거보다 현장 활동이 한층 강화된 교육을 받는다.

사법연수생들은 매년 1∼6월 조를 나눠 법원, 검찰, 변호사 업계에서 2개월씩 총 6개월간 실무수습 경험을 쌓는다. 이번 겨울에는 1년차 2학기째를 맞는 사시 50회(연수원 40기) 합격자들이 교육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자 연수생 29명을 포함해 46명이 형사 1∼8부와 외사부, 금융조세조사(금조) 1∼3부, 첨단범죄수사 1∼2부 등에 배치됐는데 연수생들이 금조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대표적인 특별수사 부서의 하나인 금조부는 주가 조작이나 기업의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중요 사건이 많고 전문성도 쌓을 수 있어서 젊은 검사들이 특히 선호하는 부서의 하나다.

중앙지검은 송치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한달간의 업무가 끝나는대로 이들 연수생을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검거 등 현장수사 활동에 적극 참여시킬 방침이다.

유치장 감찰이나 사체부검 참관, 영장집행 참가 등의 소극적인 실무교육에서 벗어나 현장활동을 한층 강화키로 한 것.

이들 연수생은 또 올해 처음으로 2시간씩 민원실에서 상담을 실시, 검찰청을 찾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된다.

오세인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3일 "예년에는 연수생들을 형사부 위주로 배치했지만, 올해부터는 검찰의 다양한 모습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배치 부서를 다양화하고 현장 활동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각각 45명, 18명의 연수원생들이 배치됐다. 이들은 2개월간 최소한 국선변호 2번, 소액사건 민사재판 조정 3∼6건 처리에 참여하며 야간 당직판사실을 방문해 영장업무 처리과정도 익히게 된다.

서울고법에서 수습중인 한 연수생(27)은 "이론 교육만 받다가 실제 사건기록을 검토해 보니 사실관계 파악부터 쉽지 않다"며 "평가를 위한 공부가 아닌 실제 사건을 다루는 만큼 연수원보다 더 꼼꼼히 배운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영 나확진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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