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 이석연 법제처장
이석연(사진) 법제처장은 13일 “기존 ‘세종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개정 형태는 전면 개정보다 대체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제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의 책임자인 이 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법 성질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만큼 정책의 변경이 큰 게 없고 그 자체로 충격인데 그것을 표출한 상황에서 종전 법 개정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이 세종시 특별법을 폐기할 경우 예상되는 여론의 충격과 역풍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과는 배치되는 견해다. 이 처장은 지난 12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정운찬 총리를 따로 만나 이런 의견을 밝혔으며, 정 총리는 아무런 말 없이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체입법을 할 경우 기존법의 토지 수용 목적이 바뀐 데 따른 토지 환매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정부 내부 지적에 대해 “이미 법 성격에서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뀐 만큼 환매권 행사는 대체입법이건 전문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며 “대체 입법의 형식을 취해도 부칙을 통해 기존 법에 의해 이뤄진 절차 과정은 승계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로 만들어질 세종시 특별법의 국회 제출 일정에 대해, 법제처 고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20일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1월 안엔 어렵고 2월 회기 중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긴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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