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고팔며 ‘3천억 부당이득’ 혐의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이 부산의 대표적인 주류업체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1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신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한테서 이 회사 주식 6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가 3년만인 2007년 11월 사모펀드에 3600억원에 팔아 3000여억원의 차익을 남기면서 이 주식의 원소유자인 대선주조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퀴티 파트너스가 대선주조를 인수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20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신 회장이 대선주조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차입인수’(LBO)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이고, 푸르밀은 지난해 롯데우유에서 이름이 바뀐 회사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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