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무장 13일 아침 전국은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5.1도, 체감온도가 영하 22.7도까지 떨어지고 호남과 제주 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이날 낮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걷는 시민들이 매서운 추위를 이기려고 다양한 모자와 입마개, 목도리 등을 얼굴에 두른 채 종종걸음을 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습 한파로 수도 배관이 동파돼 피해를 입었다면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동파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이아무개씨가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이씨에게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관이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거나 동파되지 않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업체쪽의 시공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기온이 급강하한 경우 보온조처를 하거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의 예방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체쪽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 평년보다 기온이 뚝 떨어진 날 경기 성남시의 한 건물에서 화장실 배관이 얼어 터지는 바람에 누수사고를 당해 건물 매장의 컴퓨터 등이 고장나는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계약상 하자보증기간이었음에도 업체쪽은 “급격한 기온하강은 자연재해이며,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예방조처를 취하지 않은 이씨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보수와 보상을 거부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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