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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국선언 징계유보는 적법, 경기교육감 소환 철회하라”

등록 2010-01-13 23:15

법학교수 91명 성명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보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의 검찰 소환에 대해 법학 교수들이 ‘반인권적 조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전국 43개 대학의 법학 교수 91명은 13일 성명을 내어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조처’는 헌법에 따라 시국선언 교사들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고려한 조처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 표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에 반하는 반인권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 간사인 박공우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 관계가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변호인단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수원지검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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