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다 사법질서권 발동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겼지만 이는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 본회의와 무관하게 발동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농성장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총장실은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게다가 강 의원은 당시 개인이 아니라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어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는 입법부의 일이 사법부로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5일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민노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사법질서권을 발동해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시키자 이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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