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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체포절차 위법하면 음주측정거부 처벌 못해”

등록 2010-01-14 16:53

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양모(50)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1㎞가량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양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에 비춰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인근 지구대로 데려갔다.

연행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양씨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며 양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지구대까지 연행됐고, 이러한 위법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며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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