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5~2006년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세종캐피탈 쪽에서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당시 노씨는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이 돈을 받아 자신의 몫으로 3억원을 챙긴 뒤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노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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