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호원(60) 전 삼성증권 사장
삼성 비자금 수사때 ‘차명거래 자료’ 폐기 지시
경제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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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1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앞두고 차명 주식거래 관련 자료인 삼성증권의 계좌개설신청서 43만개을 무단 폐기하도록 지시한 배호원(60·사진) 전 삼성증권 사장과 이를 실행한 직원 1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 금융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삼성증권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보면, 2007년 11월~12월 삼성증권이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계좌개설신청서 43만개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검찰과 특검의 본격 수사를 앞두고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저지른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된 중요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특검의 요청으로 이런 사실을 적발했지만 삼성증권에 기관경고를 했을 뿐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재벌 총수 일가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배 전 사장은 2008년 4월 삼성그룹 경영쇄신안 발표 때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지만, 불과 7개월만인 올해 1월 삼성 사장단 인사에서 삼성정밀화학 사장으로 복귀했다”며 “법질서를 농락하고도 총수에 충성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이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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