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예정자에게는 동반 입대가 가능한 부대를 확대하고, 각군 복무규정에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다문화 장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예정자에게는 현재 1·3군 보병과 포병으로 제한된 동반 입대 적용부대를 희망하는 부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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