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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용산 수사기록’ 공개 반발, 재판부 기피신청

등록 2010-01-14 23:10수정 2010-01-17 01:18

검찰이 14일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는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가 심리하며, 항소심 심리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또 검찰은 같은 재판부가 김석기(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기록 가운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사기록 2160쪽의 열람·등사를 변호인에게 허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이날 관련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한 상태여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용산사건과 재정신청 사건은 엄연히 별개임에도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포함된 비공개 수사기록을 (용산사건 변호인 쪽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선 용산사건 변호인단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이어 검찰은 “법원은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검사에게 허용을 명령할 수 있을 뿐, 실제 그 기록을 내줄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률상 검사가 가지고 있다”며 “다른 사건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건기록을 재판부가 직접 내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한 것에 대한 즉시항고는 유례가 없는 것이라 대법원으로 즉시항고 건을 넘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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