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유선전화 요금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 신청을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집에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감면 대상자들은 관할 전화국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간편화 서비스에는 가사간병 바우처 신청이나 노후설계 상담·교육 신청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전기료 감면 신청을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서비스 항목을 문화·체육시설로 확대해 총 5만5천여개의 민간시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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